본문

태아 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을 없습니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임신중)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하게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어린이보험의 한 형태입니다. 

어린이보험의 보험기간은 크게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실제 10세, 20세, 80세, 90세 등 다양)로 구분됩니다. 만기 설정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성인이 된 이후 다른 보험에 비싼 돈을 주고 가입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30세 만기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시기까지 보장하며 100세 만기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게다가 만기시점(30세 도달)에 새로운 성인보험으로 가입하거나 계약전환 제도를 활용해 100세 만기로 계약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만기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신계약 가입이나 계약전환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VS 어린이보험


구분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보장 시작일

출생 이후부터

가입시점부터

가입 연령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0세부터

가입 대상

엄마 뱃속 태아

어린이

가입 여부

산모 건강상태 여부

어린이의 건강상태 여부

상품 구성

어린이보험 + 태아특약 추가

어린이보험

가입 TIP

임신 22주 전에 태아 전용 특약을 미리 드는 것이 유리

중도에 병이 생기면 가입제한이 생길 수 있어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 차이


- 생명보험의 어린이보험

: 생명보험의 어린이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 및 상해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의해 보험가입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병원에 내야 하는 수술비 및 치료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약정한 보험금만 지급

: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을 지급하며, 통원치료 시에는 보험금 지급 불가


- 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

: 약관에서 정한 질병 및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가입 시 약정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

: 수술, 입원, 통원 등에 관계없이 환자의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가입금액(입원 의료비 최고 3천만 원, 통원의료비 최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

  예시) 생명보험은 폐렴 및 뇌수막염처럼 수술 없이 치료받는 질병의 치료비나 기타 질병의 통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손해보험은 이런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보상되는 질병 및 상해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받고, 생명보험에서 정액 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종 부대비용이나 건강회복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